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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·성폭력 신고 안내

신고 대상

학생, 교직원(교원, 직원) 간의 성희롱·성폭력 사안

신고처

학생일 경우

예당초 학교폭력담당

교직원일 경우

성고충상담창구

신고 전화

Tel : 031-820-0768

e-mail : safezone@goe.go.kr

신고 대상

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기관에서 발생한 교사와 학생, 교사와 학부모, 교직원간의 성폭력 사안